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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계산 완전정복 — 평균임금 산정·세금·중간정산 실전 가이드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조건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Kutils 2026년 5월 9일 약 7분 읽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때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3개월분) 포함되지 않는 임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1회성 임시 급여


실전 계산 예시

조건: 근속 5년, 퇴직 전 3개월 월급 평균 350만원

1일 평균임금 = (350만원 × 3) ÷ 92일 = 약 114,130원
퇴직금 = 114,130원 × 30일 × 5년 = 약 17,119,565원

1,712만원이 퇴직금입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2. 근속연수 공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3. 환산급여: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 공제 적용
  5.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
  6. 세액 ÷ 12 × 근속연수 = 실제 납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기준 (2026년)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재해로 재산 피해 발생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금 받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 지금 바로 계산

근속 기간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전에 미리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고, IRP 활용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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