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 완전정복 — 평균임금 산정·세금·중간정산 실전 가이드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조건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때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3개월분) 포함되지 않는 임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1회성 임시 급여
실전 계산 예시
조건: 근속 5년, 퇴직 전 3개월 월급 평균 350만원
1일 평균임금 = (350만원 × 3) ÷ 92일 = 약 114,130원
퇴직금 = 114,130원 × 30일 × 5년 = 약 17,119,565원
약 1,712만원이 퇴직금입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공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환산급여: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
- 세액 ÷ 12 × 근속연수 = 실제 납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기준 (2026년)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허용 사유 |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천재지변·재해로 재산 피해 발생 |
|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
IRP 계좌로 퇴직금 받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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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전에 미리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고, IRP 활용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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