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보세요
근무 조건 입력
주휴수당이란?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 1주일 개근 시 1일(8시간) 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시급 ×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수당입니다. 반드시 지급받으세요!
관련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개근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
| 고용 형태 |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 해당 |
| 근로계약 | 구두 계약도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시급 × 8시간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5일(1일 4시간) 근무
- 주 근무시간: 5일 × 4시간 = 20시간
- 주휴수당: (20 ÷ 40) × 10,000 × 8 = 40,000원
- 월 주휴수당: 40,000 × 4.345 = 173,800원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 3일(1일 6시간) 근무
- 주 근무시간: 3일 × 6시간 = 18시간
- 주휴수당: (18 ÷ 40) × 9,860 × 8 = 35,496원
- 월 주휴수당: 35,496 × 4.345 = 154,230원
주휴수당 지급 기준일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 시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 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늘려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고용주와 협의: 먼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 진정 제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체불 임금 청구)
- 법적 조치: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악질적인 경우)
2024년 최저시급
|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3년 | 9,620원 | +5.0% |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주휴수당도 4대 보험에 포함되나요?
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4대 보험 산정 시 포함됩니다.
Q4.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만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팁
-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시간, 시급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근무일지 작성: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해두세요
- 급여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개근 중요: 1주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