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5년 세금 모의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안내
- •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
- • 실제 신고 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다른 계산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프리랜서, 자영업자 포함)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총수입금액: 각 소득별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 소득별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연 15만~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의 12~15% (최대 900만원 한도)
- 표준세액공제: 7만원 (항목별 공제 미적용 시)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업, 임대, 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