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근무 정보 입력
실업급여란?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
| 구직 의사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 보유 |
| 신청 기한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30 × 60%
※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예시 계산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기간 3년
- 일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 구직급여 일액: 100,000 × 60%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35세, 3년 가입)
- 총 수령액: 60,000 × 180 = 10,800,000원
소정급여일수 (2024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 3년 ~ 5년 | 180일 |
| 5년 ~ 10년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 3년 | 180일 |
| 3년 ~ 5년 | 210일 |
| 5년 ~ 10년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구직 등록
- 구직 의사 표명 및 이력서 작성
- 신분증, 이직확인서 지참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 자격 심사 (약 7~14일 소요)
- 실업 인정 및 수급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수
- 인정받은 기간만큼 지급 (통장 입금)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따돌림 등
- 계약조건 위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임금 조정
- 건강상 이유: 질병, 부상으로 근무 불가능
- 육아·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 정당한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
| 사유 | 제한 기간 |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횡령, 배임 등) | 지급 불가 |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음) | 지급 불가 |
| 허위 신고·부정 수급 | 즉시 중단, 환수 및 추가 징수 |
| 재취업 (일용직 포함) | 해당 기간 중단 |
| 실업 인정 미방문 | 해당 기간 미지급 |
실업급여 수령 중 주의사항
- 정기 방문 필수: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받기
- 구직활동 증빙: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면접 참여 등 증빙 제출
- 재취업 시 신고: 일용직이라도 즉시 고용센터 신고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
- 취업촉진수당 활용: 조기 재취업 시 잔여 급여의 50% 일시 지급 가능
실업급여 관련 팁
- 이직확인서 필수: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빠른 신청: 퇴직 후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 기간 확보
- 온라인 신청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인정 신청 가능
- 직업훈련 참여: 훈련 참여 시 추가 수당 지급 (월 최대 31.6만원)
- 조기 재취업 장려금: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월 근로일수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4. 실업급여 받고 나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이 있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