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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근무 정보 입력

실업급여란?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세부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구직 의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 보유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30 × 60%

※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상한액: 66,000원 (2024년 기준)

예시 계산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기간 3년

  1. 일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2. 구직급여 일액: 100,000 × 60% = 60,000원
  3. 소정급여일수: 180일 (35세, 3년 가입)
  4. 총 수령액: 60,000 × 180 = 10,800,000원

소정급여일수 (2024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150일
3년 ~ 5년 180일
5년 ~ 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180일
3년 ~ 5년 210일
5년 ~ 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2. 구직 등록
    • 구직 의사 표명 및 이력서 작성
    • 신분증, 이직확인서 지참
  3.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 자격 심사 (약 7~14일 소요)
  4. 실업 인정 및 수급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수
    • 인정받은 기간만큼 지급 (통장 입금)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따돌림 등
  • 계약조건 위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임금 조정
  • 건강상 이유: 질병, 부상으로 근무 불가능
  • 육아·가족 돌봄: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 정당한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

사유 제한 기간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횡령, 배임 등) 지급 불가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음) 지급 불가
허위 신고·부정 수급 즉시 중단, 환수 및 추가 징수
재취업 (일용직 포함) 해당 기간 중단
실업 인정 미방문 해당 기간 미지급

실업급여 수령 중 주의사항

  • 정기 방문 필수: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받기
  • 구직활동 증빙: 구인구직 사이트 지원, 면접 참여 등 증빙 제출
  • 재취업 시 신고: 일용직이라도 즉시 고용센터 신고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
  • 취업촉진수당 활용: 조기 재취업 시 잔여 급여의 50% 일시 지급 가능

실업급여 관련 팁

  1. 이직확인서 필수: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2. 빠른 신청: 퇴직 후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 기간 확보
  3. 온라인 신청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인정 신청 가능
  4. 직업훈련 참여: 훈련 참여 시 추가 수당 지급 (월 최대 31.6만원)
  5. 조기 재취업 장려금: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월 근로일수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4. 실업급여 받고 나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이 있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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