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퇴직금 계산법·지급기준·세금 한 번에 정리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와 IRP 과세이연까지.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Kutils 2026년 6월 23일 약 6분 읽기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 얼마나 나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의 정의와 세금에서 헷갈립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내 퇴직금이 궁금하면 →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퇴사일과 임금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1. 지급 기준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정규·계약·알바 무관하게 대상
  • 사업장 규모 무관(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신고 대상

2.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연차수당의 안분액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예시: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3년(1,095일) 근무 → 10만 × 30 × (1,095 ÷ 365) = 약 900만 원

3.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도 세금을 떼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 →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 적용.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이 며칠 모자라요.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은 가능). Q. 중간정산 받았는데 또 받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 다시 쌓여 퇴직 시 정산됩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 차이는? DB형은 위 공식과 유사,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 세금은 근속연수공제로 가볍고,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절세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고, 재직 중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 5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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