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소득세 세율·계산법·환급 (5월 신고 완전 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6~45%)과 계산 흐름, 5월 신고·환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누구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절세 포인트까지.

Kutils 2026년 6월 23일 약 6분 읽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N잡러라면 필수입니다. 세율 구조와 계산 흐름을 정리합니다.

예상 세액이 궁금하면 →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누가 신고하나

  •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임대소득, 금융소득(기준 초과),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별도 신고 불필요(단, 두 곳 이상 근로·추가소득 있으면 대상).

계산 흐름 (5단계)

  1. 종합소득금액 = 모든 소득 합산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5. 납부 또는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15%126만 원
~8,800만 원24%576만 원
~1.5억35%1,544만 원
~3억38%1,994만 원
~5억40%2,594만 원
~10억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 낮은 구간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한 줄 계산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 →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

신고·환급 일정

  • 신고·납부: 매년 5월 1~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 환급: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보통 신고 후 6~7월경 지급.

절세 포인트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경비 증빙 철저히.
  • 프리랜서는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으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면 추정신고보다 유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자도 5월에 신고하나요?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환급은 자동인가요? 신고를 해야 환급이 계산됩니다.

정리

  • 종소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5월 신고.
  •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 상승(6~45%) + 지방세 10%.

👉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급여 실수령은 연봉 계산기, 사업자라면 부가세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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