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신고기간·환급 (사업자 필수 정리)
부가가치세(VAT) 계산법과 신고기간, 환급 구조를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 일반·간이과세자 차이까지.
Kutils 2026년 6월 23일
약 6분 읽기
물건값에 늘 따라붙는 부가가치세(VAT). 소비자에겐 “10%“지만 사업자에겐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구조와 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공급가/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기본 구조: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소비자가) =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예: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소비자가 110,000원
- 반대로 소비자가에서 부가세 빼기: 부가세 = 공급대가 ÷ 11,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사업자가 실제 내는 돈: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낸 부가세)
- 물건 팔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경비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예: 초기 투자·설비 구입 시).
- 그래서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기준)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제1기 (1~6월) | 7월 25일까지 |
| 제2기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4월·10월)가 추가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하며, 세액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일반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제한적(업종별 부가율)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정 매출 이하 제한 |
| 신고 횟수 | 연 2회(+예정) | 연 1회 |
매출 규모·거래처(세금계산서 필요 여부)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 후 일정 기간(보통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더 빠름) 안에 지급됩니다. Q.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내나요? 면세 품목(농산물·교육·의료 일부 등)은 부가세가 없지만 면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등 일부는 공제 제외됩니다.
정리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증빙 필수).
- 일반과세자 7월·1월 신고. 매입이 크면 환급.
👉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세액을 빠르게 계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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