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 2025년 직장·지역가입자

월 급여 또는 연 소득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비교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세전 월 급여 (상여금 포함 연봉 ÷ 12)

2025년 적용 요율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본인 부담률 (직장가입자)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건강보험 절약 팁

  •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50으로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 건강보험 환급금(환급신청제) 여부를 매년 확인하세요.

실제 보험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관련 계산기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구분 요율 본인 부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 (직장)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50% 50%
건강보험료 (지역) 7.09% 100% -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본인부담 = ÷ 2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본인분) × 12.95%
  3. 월 납부액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보험료(본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재산(부동산·전세·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며,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300만원 × 3.545% = 약 106,350원(건강보험 본인부담) + 13,772원(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 월 약 120,122원입니다.

Q.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얼마나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50 분담이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추가되어 퇴직 후 보험료가 2~3배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별 건강보험료 빠른 표 (2025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수월액 기준 대략적인 본인부담 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포함)

보수월액건강보험(본인)장기요양(본인)합계(월)
250만 원약 88,600원약 11,500원약 100,100원
300만 원약 106,350원약 13,770원약 120,120원
400만 원약 141,800원약 18,360원약 160,160원
500만 원약 177,250원약 22,960원약 200,210원

※ 회사가 같은 금액을 절반 부담하므로, 실제 공단 납부 총액은 위의 약 2배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직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퇴직 후 2개월 내 신청).
  • 피부양자 등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 자동차·재산 정리: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배기량·차령 기준을 확인하세요(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제외).

Q.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과표가 일정 기준(대략 5.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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