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2026년 최신 요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입력

계산 근거

적용 기준
2026년 4대 보험 요율 (2026-01-01 시행)
계산식
실수령액 = 세전급여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검산 사례
입력 연봉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결과 아래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원 초과분에는 연금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입력한 금액만 반영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상여·성과급의 별도 원천징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 규정·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06 · 값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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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의 75~85%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2026년 기준)

항목 요율 (근로자) 비고
국민연금 4.75% 월 상한액 637만원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3.14% 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재원

소득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초과 40~45%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차량유지비: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연구직)

실수령액 높이는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비과세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연금저축/IRP 가입: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
  4.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

연봉 협상 팁

연봉 협상 시에는 세전 연봉뿐만 아니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복리후생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고시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비과세 항목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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