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職金計算機
勤務期間と給与情報を入力すると予想退職金を計算
근무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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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상여금 등 연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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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직책수당 등 (3개월 합계)
💰
입사일, 퇴직일, 월 기본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計算の根拠
- 適用基準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計算式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월급×3 + 연간상여÷12×3 + 기타수당) ÷ 그 기간의 실제 일수
- 検算例
- 入力 월 기본급 300만원 · 3년 근속 (상여·수당 없음) → 結果 약 880~900만원 — 3개월이 90일이면 900만원, 92일이면 880만원으로 산정 기간의 실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この計算機が扱わないこと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의 일정 비율이 포함돼 실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표시되는 퇴직소득세는 간이 추정입니다 — 실제 세액은 환산급여·차등공제·12배수 산식으로 계산돼 차이가 납니다
- 이 계산기의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이하 연 100만원·20년 초과분 연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最終確認: 2026-09-06 · 値が違う場合はお知らせ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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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金とは?
退職金は労働者が1年以上勤務後に退職する際、使用者が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金品です。 労働者退職給与保障法により、継続勤労期間1年に対して30日分以上の平均賃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退職金支給要件
- 継続勤労期間1年以上: 同じ事業場で1年以上勤務
- 週15時間以上勤労: 4週平均週15時間以上勤務
- 退職: 自発的退社、解雇、定年退職など退職事由に関係なく支給
退職金計算方法
退職金は次の公式で計算されます:
退職金 = 1日平均賃金 × 30日 × (総勤続日数 ÷ 365) 1日平均賃金計算
1日平均賃金 = 退職前3ヶ月間賃金総額 ÷ 退職前3ヶ月間総日数 賃金総額には基本給、賞与金(年間賞与金の3/12)、各種手当が含まれます。
退職金支給期限
使用者は労働者が退職した日から14日以内に退職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特別な事情がある場合、当事者間の合意で延長できます。 支給期限を過ぎると遅延日数に応じて年20%の延滞利子が発生します。